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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 산불 잇따라… 산림당국·지자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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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에서만 최근 4건의 산불 발생… 무관용 처벌 강조

지난 15일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야간 산불을 진화하고자 남부지방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지난 15일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야간 산불을 진화하고자 남부지방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최근 경북 북부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자 산림당국과 지자체가 비상이다.

지난 15일 오후 7시 19분쯤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은 산림

0.75㏊를 태우고 오후 10시 30분쯤 주불이 잡혔다.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와 진화인력 180여 명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밤새 현장에서 뒷불 감시를 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53분쯤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불로 번지기도 했다. 불은 산 0.2㏊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

경북 북부지역 산불은 14일 낮 12시 29분쯤 영양군 입암면에서 발생해 산림 0.38㏊를 소실하기도 했다.

특히 안동지역은 지난 10일 예안면 귀단리 산불로 산림 0.1㏊ 소실, 9일 서후면 임야 160㎡ 소실, 8일 길안면 임야 0.7㏊ 소실 등 이달에만 4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안동시는 지역 내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자 농산폐기물,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불을 낸 2명을 입건하는 등 처벌 강화에 나섰다.

또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우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맙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등산객과 입산자는 인화물을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도 절대 금해야 한다"며 "잇따른 산불로 아까운 산림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실화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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