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이른바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특례법'이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명, UAE에는 150명의 장병이 각각 파병돼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왔다.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정말 당연한 문제"라며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대 문제가 첨예한 논쟁 대상이 되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진은 "시기가 된다면, 부름이 있으면 언제나 응할 예정"이라며 "멤버들과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1992년생으로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진 진은 올해 2 월 기자회견에서도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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