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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기자 "해고 부당하다"…민사소송 제기

채널A 前법조팀장 "이동재로부터 취재상황 보고 못받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한편 함께 일했던 선배 기자들이 19일 법정에 출석해 구체적인 취재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20일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전 기자는 지난 16일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널A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도영 신동주 이효은)에 배당됐으며 현재 첫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취재할 당시 함께 일했던 선배 기자들이 구체적인 취재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채널A 법조팀장이었던 배모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피고인(이 전 기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철을 설득할 것인지 들었나"라고 묻자 배 기자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배 기자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팀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 전 기자가)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배 기자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취재하려 했다는 것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신문을 마치기 직전 발언 기회를 얻은 배 기자는 "(이 전 기자가) 함정에 빠졌다고 했는데, 팀장으로서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함정에서 꺼내주지 못한 상황에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울먹였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이후 채널A 진상조사를 실시할 때 이 전 기자는 조서 열람도 제대로 못했으며, 방어권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내용 역시 왜곡 또는 편집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가 민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지난 월요일에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후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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