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이틀 뒤인 24일 0시부터 2주 동안이다. 단, 전북은 23일 0시부터.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이용 수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제약이 좀 더 심해지는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달라진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하객 인원이 제한된다. 이는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인 것에서 강화되는 것이다.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아울러 음식 섭취 금지도 적용된다.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하지만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칸막이가 있으면 개별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된다.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오후 9시 이후로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헬스장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과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적용된다.
▶카페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식당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그리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등 3개 조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5종)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인원 제한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 또는 '인원 제한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이렇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하지만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3분의 1로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이·미용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록 상점, 마트, 백화점
이전처럼 마스크 착용과 환기 및 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카페·헬스장·노래방 같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음식 제공은 금지된다. 아울러 오후 9시 이후로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
10%로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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