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대게 금어기가 풀리면서 본격적인 조업철이 시작됨에 따라 해경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대게류 불법 어업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암컷 대게나 9㎝ 이하 어린 대게를 포획·소지·보관·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대게 포획 금지구역을 벗어난 조업, 어구 그물코 규격 위반, 정선 명령 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포항해경은 올 들어 24일 현재까지 대게 불법 조업행위 등과 관련해 12건을 적발해 22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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