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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與에…정의당 "명분도 실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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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 강은미,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 강은미,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장혜영 의원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이었다.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자칫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건 공수처를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여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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