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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생과 성행위·동영상 유포 중학생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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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유죄 인정되지만 교화 가능"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초등학생과 성행위를 하고, 이 학생의 상체 노출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2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 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5) 군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과 동일하게 보는 것을 말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초 포항 한 아파트 옥상 밑 계단에서 B(11) 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데 이어 12월 말에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지게 한 뒤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또 올해 1월 초 B양이 다른 남성과 은밀한 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B양의 상체가 찍힌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중순 SNS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올린 글에 무성의하게 답글을 단 후배 C(12) 군에게 A4 용지 1장 분량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다뤄졌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리분별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이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군이 활동성·주의력 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상태로 이런 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품행 개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A군 부모의 보호 의지·능력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기반이 비교적 견고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재판을 통해 엄벌하기보다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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