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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거짓말 들킬까 봐"…母에 흉기, 여중생 집유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 "심리적 압박감에 오히려 질책…심리 상태 악화시켜" 지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시험 성적을 거짓말한 게 들킬까 봐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중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중간고사 성적을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날까 봐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중학교 3학년 A(15) 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21일 오전 4시 40분쯤 집에서 잠이 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비명을 듣고 온 아버지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양은 그간 별다른 비행 전력 없이 주로 학업에만 전념하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았고, 최근 우울증을 겪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사건 전 A양이 부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등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양이 극도로 취약한 정신 상태에 있다는 신호를 여러 번 보냈음에도 어머니는 오히려 질책을 했을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아 상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인 어머니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관심과 잘못된 교육 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특히 법정에서는 선고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딸을 끌어안고 많은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안은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맞지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딸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자책했다"며 "담임교사, 고모, 사촌 등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만 15세의 나이로 초범이고 개선의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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