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사용자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대구경북본부는 30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25일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연 데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조법 개정안 반대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쟁의행위 시 생산 및 주요시설 점거 금지 ▷현행 2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사업장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등이 포함됐다.
지역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 탄압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쟁의행위 시 생산 및 주요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조항이 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 행위를 하면서 사업장도 제대로 드나들 수 없다.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이 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개정안마저 통과되면 사측 횡포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사용자 측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기업 경쟁력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대구 한 금속가공업체 대표는 "해고자나 실업자는 현재 회사 직원도 아닌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노조는 현재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해 얘기하는 곳"이라며 "해고자, 실업자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경영 위기로 회사 규모가 줄더라도 노조 인원은 불어나기만 할 텐데 제대로 회사 경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측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장은 "정부가 연말이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논란이 될 만한 조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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