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묵언(默言) 장관이 나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발언권을 제한받아 인사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달 5일 이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집단 학습 기회라며 보궐선거 호도 발언을 했다"며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전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 장관 발언 제한을 합의하면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통상 진행되는 장관의 인사말도 생략됐다.
사실 민주당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지난달 청와대에 이 장관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을 정도로 여권 내부 여론도 이 장관에 부정적이었다.
한편, 여가위는 이 회의에서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도 추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포함된다.
여가위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또래女 성매매 시키고, 가혹행위한 10대들…피해자는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