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필리버스터' 종료…'공수처법' 오늘 임시국회서 처리

공정경제 3법·지방자치법 등 주요 쟁점법안 정기국회 통과
野 '시한부 필리버스터' 9일 자정 종료…나머지 법안 10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일 막을 내렸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3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함에 따라 이날 처리되지는 못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10일 오후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공수처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애초 이날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몇 차례 지연 끝에 한 시간 늦게 개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회동이 열리면서 늦어진 것인데, 이 자리에서 두 원내 사령탑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서 3개 필리버스터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변경해 공수처법, 5·18역사왜곡처벌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사참법) 등 최대 쟁점 법안 5개를 추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후 사참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은 피해자 단체 반발 등을 우려해 개별 의원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다수 쟁점법안들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골자인 '경찰법'과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외출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통과됐다.

이후 여야는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법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여서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로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남은 법안 역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돼도 민주당이 범여권의 도움을 받아 표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10일부터 매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법은 오늘(9일) 밤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내일(10일)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나머지 법은 이틀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임시회에서) 이틀간 본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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