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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사고 낸 경찰·소방·구급차, '민식이법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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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김용판 의원 발의,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매일신문DB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긴급 자동차에 대한 처벌 예외 규정을 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줄곧 제기됐다.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사고 우려로 재난 현장에 신속한 출동이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다는 소식에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경우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하 징역, 상해는 1~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7월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용판 의원은 "긴급상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하거나 돌아가는 경우 긴급상황에 처해있는 또 다른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긴급활동에 있어 제한을 없애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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