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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상정보 12일 0시 공개…"새 거주지 70m 이내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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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화면 캡쳐

13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새로 살 집 500m이내에 어린이집이 5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은 70m 반경 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이 더욱 불안에 떠는 이유는 조두순이 성폭행을 저지른 대상이 여덟 살 이었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그의 사진, 거주지 정보 등 신상공개는 12일 오전 0시 이후로 예상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조두순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고 절차를 마친 뒤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이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최근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이동됐다. 또 출소 때 생길 시비나 마찰을 대비해 보호관찰관 개인차량이나 법무부 관용차량에 탑승한 채로 귀가할 예정이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12일 오전 0시부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한편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는 가운데,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캡처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주의가 요구 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증설, 방범초소가 설치됐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12일 0시부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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