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지을 검사징계위가 10일 오전 시작됐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혐의는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다.
이날 법률상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의 절차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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