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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기권이 내 입장” 선언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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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표결에 불참했다.

조응천 의원은 투표당시 자리는 지켰으나 의석에 마련된 시스템에 자신의 입장을 입력하지 않았다.

이날 공수처법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조 의원은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불참도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당의 징계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가운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가운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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