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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옥외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 조기에 3단계 격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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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격리시설 긴급 동원 명령도 고려 중…전례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청사 밖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청사 밖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조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하고,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는 등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한다"며 "안되면 경기도만의 선제시행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부족한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명령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민간병원으로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휴·폐원 또는 개원예정 병원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과 보상 등이 필요하다"며 긴급동원명령 발동시 민간의 손실 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병상·격리시설 긴급동원 명령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염병관리시설이 아닌 민간 병원 등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간 긴급동원 명령은 이뤄진 적이 없다.

도 관계자는 "민간의료기관에 병상 제공을 요청해왔지만, 민간 시설들은 여러 사정을 내세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긴급동원명령은 필요할 경우 민간병원의 병상을 강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712개로 이 가운데 643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용병상은 69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도는 감염병관리법 관련 규정에 근거한 병상 긴급동원명령 발동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모텔, 리조트, 폐업 요양병원, 미 개원 의료기관 등을 활용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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