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 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모두 580만 명을 대상으로 9조3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천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천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과 숙박시설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긴급 고용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관련 경북도 등 5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도 계속 추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올해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은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넘어서는 규모로,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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