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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9.3조 규모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신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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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 5조6천억원 ▷코로나19 방역 8천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천억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 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모두 580만 명을 대상으로 9조3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천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천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과 숙박시설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긴급 고용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관련 경북도 등 5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도 계속 추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올해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은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넘어서는 규모로,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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