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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인 미만 제외'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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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국민의당은 중대재해법에 반대 표결을 했고, 정의당은 기권했다. 정의당 류호정,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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