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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정구속…1078일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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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부정한 청탁 혐의 인정…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계 "한국경제 전반에 악영향" "지역 기업에도 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정확히 1천78일 만의 재수감이다.

이 부회장 법정구속을 둘러싸고 삼성과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날 법정구속 이후 재계와 지역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삼성이 한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판결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면서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가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도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리더십 부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결국 글로벌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삼성의 경영 위축은 지역의 수많은 관련 기업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강력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횡령·뇌물공여 등을 인정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이 부회장의 준법경영 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징역 5년형)에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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