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원규 대구시의원, '대형 하이브리드차 채권 매입 면제' 연장 조례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2)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2)

김원규 대구시의원(달성2)은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는 2천㏄ 이상급의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분류, 차량 등록 시 의무인 도시철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다시 매입 부담이 생긴 상황이었다.

김 시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천㏄ 이상이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일 경우 채권 매입을 200만원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감면기한까지'로 연장했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우선 올해 12월 31일까지 매입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김 시의원은 "대구시는 조례 개정 이후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반발이 따른다고 강조하며, 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며느리의 출산 예정을 이유로 시아버지가 해외여행 일정을 우선시하며 출산 날짜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전...
이스라엘군은 10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알리 타헤르 능선에 구축된 헤즈볼라의 대규모 지하 시설을 폭파하여 지진 규모 4.1의 폭발을 일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