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원(달서6)은 자신이 발의한 주거취약 아동과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대구시가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적합한 '아동 주거기준'을 정해 여러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 시의원은 "지역에만 3만 명이 넘는 주거 취약 아동이 있으며, 매년 100명에 가까운 보호 종료 아동들이 혼자 주거독립을 해야 하는 등 아동 주거권리 문제는 당면한 사회 문제"라며 "사회적 관심과 현실성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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