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에 대한 금어기 및 금지체장(조업가능 몸 길이)이 강화되면서 오징어나 청어 등 경북 동해안 대표 어종의 어획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어는 양식장의 사료나 통발 미끼 등에 주로 쓰이고 있어 어획량 감소가 다른 어종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오징어·가자미·청어·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어업인의 위법 활동에도 과태료(80만원)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오징어 15cm→19cm 이하 조업 금지 기준 강화 및 정치망 어선 금어기 적용 ▷청어 20cm 이하 조업 금지 신설 ▷가자미류 20cm 이하 조업 금지 기준 통일 ▷대문어 400g→600g 이하 조업 금지 기준 강화 등이다.
경북 동해안의 가장 대표 품종이라 할 수 있는 오징어의 경우 금지체장 기준 및 금어기가 좀 더 세분화·강화되면서 주요 관리 대상으로 꼽혔다. 타 어종에 비해 어획량 감소세가 너무 뚜렷한 탓이다.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국내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14년 16만4천t에서 2015년 15만6천t, 2016년 12만1천t, 2017년 8만7천t, 2018년 4만6천t 등으로 급속히 감소했다.
최저 어획량을 기록했던 지난 1986년(3만7천t)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새끼 오징어가 총알오징어란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팔려나가는 등 수산자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지역 어촌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해 최근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올해 오징어와 청어의 실제 어획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수협·구룡포수협·죽도도매시장의 위판량(3월 기준)을 살펴보면 오징어는 지난해 1천698t에서 올해 1천147t, 청어는 지난해 68t에서 올해 55t으로 줄었다.
단, 가자미류는 금지체장 기준이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17cm 이하 적용으로 한시적 완화되면서 오히려 상승(496t→594t)한 모습을 보였다.
어민들은 이번 기준 강화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사료값 상승 및 어획량 감소로 인한 물가 상승이 유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청어의 경우 대부분 양식장의 생사료나 대게 통발 등의 미끼 어류로 쓰이며, 원래 수익성이 그리 높지 않았던 까닭에 최근에는 조업 자체가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항지역 수협 관계자는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드는 마당이니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어군 정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통감한다"면서도 "국내의 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자칫 국내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해외 수입품과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수온 변화나 중국 어선들의 대규모 불법 조업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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