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폐기물소각장 불허 소송' 2심 승소

법원 "증·개축 재허가 받아야"

지난 2020년 8월 김천고형폐기물(srf) 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김천시의 즉각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지난 2020년 8월 김천고형폐기물(srf) 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김천시의 즉각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14일 고형폐기물(SRF) 소각장을 짓고자 ㈜창신이엔이가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 건설사의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후 개정된 조례를 이용해 불허가처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의 변겅허가신청은 1만2천818㎡인 기존건축물 중 7천888㎡ 부분을 철거하고 증축 및 개축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규모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제56조 2항 등에 따라 새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김천시의회의 조례가 조례재정권을 넘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령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처분은 처분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천시는 2019년 12월 31일 ㈜창신이엔이의 'SRF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매일신문 2020년 1월 14일 12면) 이는 2019년 11월 14일 개정된 김천시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창신이엔이는 "조례 개정 이전인 2019년 11월 12일 건축 허가 신청을 해 개정 조례를 적용한 건축 신청 불허는 적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신이엔이 관계자는 이 조례를 문제시하며 "시의 행정처분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 및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승소했다.(매일신문 2020년 8월 20일 6면)

1심에서 승소한 건설업체는 김천시와 반대 시민 2명 등에 대해 30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매일신문 2020년 8월 25일 9면)

하지만 김천시는 1심 판결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 모두 업체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해 2020년 9월 2일 항소를 결정했다.(매일신문 2020년 9월 4일)

이후 김천시와 건설사는 국내 굴지의 로펌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었다.

김천시 관계자는 "건설사는 동일시설 증축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업자가 변경됐고, 1만㎡ 상당의 건물을 철거한 후 법 규정을 피하려 수위실만 남겨 뒀다가 새롭게 건축물을 짓는 것은 새로운 개발행위로 보고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천시 대광동 농공단지에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창신이엔이는 하루 360t의 고형폐기물을 태워 80t의 스팀을 생산해 김천산업단지에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가 소각시설을 건립하려는 곳은 김천시청과 직선으로 2㎞ 정도 떨어져 있고, 반경 1.2㎞ 안에 초·중·고교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