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자친구의 신체에 구멍을 내 자물쇠를 채운 엽기행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벽화작가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쯤 지적장애를 지닌 여자친구 B씨(31)의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인 B씨가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과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지능지수(IQ)가 64로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신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성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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