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5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가를 구제할 수 있다.
지난해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 '2017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2020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접수 현황은 총 631건이며, 그 내용은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소농직불 세부요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희용 의원에 제출한 '현행 직불금 제도 개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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