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신 맞으면 7월부터 마스크 벗고 야외활동 즐긴다"

정부 방역지침 단계적 완화…코로나 백신 접종 인세티브 논란
1차 접종자…6월 직계가족 10명 모임 가능,7월 다중시설 인원 제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6월 요양시설 접촉면회 가능, 7월 5인 이상 모임 금지 제외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할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할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외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간인 6월, 60세 미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7월,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10월을 각 1~3단계로 나눠 방역조치를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은 '1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을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방역지침을 완화한다. 이번 방안은 7.7% 수준인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유인책 성격이다.

우선 1차 접종자부터는 6월부터 현행 8명인 직계가족 모임에서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또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여가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7월부터는 다수가 모이는 집회, 행사 등을 제외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에서 벗어나고 정규 종교 활동·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이어 예방접종 완료자는 6월부터 요양원·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에서 면회객, 입소객의 접촉면회도 가능하다. 7월부터는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조치 기준에서 제외되고, 실내시설 이용시 인원제한 기준에서도 빠지게 된다. 또, 종교활동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들끼리 성가대, 소모임 활동도 할 수 있다. 1단계인 6월까지 1천300만 명(25%)이 1차 접종을 마치고, 7월부터 2단계로 들어가는데 만일 이 계획대로라면 이 시기 방역 조치는 더 완화된다.

이렇게 9월까지 국민 3천600만 명(70%)이 1차 접종을 마치면, 10월부터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들어간다. 백신 접종률이 70%로 국민 집단면역에 성공하면, 오는 12월쯤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살피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1회 접종만으로도 90% 정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사망률도 100%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한편, 1~3단계와 같은 방역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고, 이를 시설 등의 관계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접종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더해서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그때그때 시행해 나가겠다"며 "민간부문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시행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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