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사고 내고 도주…대구 모 구의회 의원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벌금 800만원 선고…피해자 전치 3주 부상·수리비 298만원
해당 구의원 "너무 미안하고 죄송…앞으로 법규 잘 지킬 것"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7일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구의회 의원 A(57)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했고,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B(22) 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298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그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겠다"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