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사고 내고 도주…대구 모 구의회 의원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벌금 800만원 선고…피해자 전치 3주 부상·수리비 298만원
해당 구의원 "너무 미안하고 죄송…앞으로 법규 잘 지킬 것"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7일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구의회 의원 A(57)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했고,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B(22) 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298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그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겠다"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