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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매년 불용돼 적립되는 지방교육청 예산, 대학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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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곽상도(오른족), 배준영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임위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상도(오른족), 배준영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임위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방교육청의 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사용되지 못하고 적립되는 예산에 대해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학생 수' 등도 함께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입학자원과 교육수요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다 보니 정부 세수가 늘어나게 됐는데 이러한 세금이 교육예산으로 자동 배정돼 교육청에 돈벼락처럼 떨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약 12조원 늘어날 예정이다.

곽 의원은 "지방교육청 예산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교육청 중 일부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1인당 10~15만원 씩 나눠주는 교육청도 나타났다"면서 "반면 대학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의 0.9%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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