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도주 약 3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20대 남성 이모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이 씨의 과거 동선을 토대로 잠복하다 붙잡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를 약 6개월 앞둔 지난 4월 가석방됐다.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이 씨는 가석방 약 2달 만인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로부터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도주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