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도주 약 3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20대 남성 이모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이 씨의 과거 동선을 토대로 잠복하다 붙잡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를 약 6개월 앞둔 지난 4월 가석방됐다.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이 씨는 가석방 약 2달 만인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로부터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도주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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