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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개한 공수처에 야권 "적법성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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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등이 13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재개된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등이 13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재개된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10일 1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11시간의 대치 끝에 철수한 뒤 두번째 압수수색 시도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3층 김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오간 지난 10일 압수수색 때와 달리 이날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압수수색 돌입 시점에 김 의원은 의원실 안에 있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일부 지도부 인사도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 현장에 나타났다.

이들이 의원실에 들어가려 하자 공수처 관계자는 "어떻게 오셨나. 공무집행 중"이라며 막아섰고, 김 정책위의장은 "영장 집행하는 것과 사람 들어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항의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가 물러서면서 이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서범수 당 대표 비서실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유상범 유의동 의원이 별다른 마찰 없이 김 의원실로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김 의원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유상범 의원은 "변호인이 새로 선임돼서 압수수색 영장을 변호인한테 제시해야 한다"며 "압수한 물건이 뭔지 서로 확인이 되고 합의가 되면 적법 절차에 따라 김 의원이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한지 보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은 의원실 내 상황을 확인한 뒤 밖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공수처의 김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이날은 협조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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