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윤성환(39) 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승부조작을 청탁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50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 스포츠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라이온즈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로 성공 가도를 달려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과 영향력은 다른 승부조작 사건과 비교할 때 크다"며 "청탁 내용이 불량하고 그 대가도 거액인 5억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이번 사건으로 그간 쌓은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린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윤 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4년 삼성 라이온즈에 투수로 입단한 윤 씨는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끄는 등 큰 활약을 했다. 그러다 윤 씨는 2015년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고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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