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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언니 2심도 징역 20년(종합)

법원 "검사와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피해 아동 극심한 고통 겪다 사망…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숨진 여아의 언니 김모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숨진 여아의 언니 김모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 씨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원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16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검찰과 김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씨에 대해 징역 25년 및 취업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이후 그에게 양육부담을 지우기 싫고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저녁이면 소량의 먹을 것을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 날 찾아왔고 주말에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다. 급기야 출산이 가까워오자 평일 먹을 정도의 빵, 우유만 두고 집을 떠났고 다른 이에게 양육을 부탁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방치돼 극심한 배고픔과 공포를 겪다가 수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다. 아동을 방치하는 동안 피고인은 다른 도시에 다녀오기도 하고 자주 음식을 시켜 먹는 등 일상을 영위했고, 이 기간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등 너무나 무책임했다"며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김 씨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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