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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이유로 8살 아들 숨지게 한 엄마…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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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남자친구 상해치사죄 적용 파기환송

훈계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엄마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당시 8살이던 아들과 7살 딸을 빨랫방망이와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 A씨는 훈계를 이유로 들었지만 아들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고 딸은 피부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1심은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A씨의 항소와 상고는 기각됐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B씨는 이 사건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집에 있던 아이를 감시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정해 A씨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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