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육농장의 허가를 취소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경북 상주시에 따르면 공성면의 한 돼지 사육 농장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저수지 등에 무단 배출해 시설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농장주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상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장주가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할 공익이 더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상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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