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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1/3 이상이 중국인…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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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뒤이어

작년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 중 3분의 1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임대한 주택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의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작년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 중 3분의 1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임대한 주택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의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작년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 중 3분의 1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2천39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으로 나눠보면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외에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수도권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6천650채 중 서울에 있는 주택이 3천262채(49.1%)에 달했다. 경기와 인천 소재 주택도 각각 26.9%, 6.4%를 기록해 임대주택 8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렸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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