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6번째이며,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정 의원은 과거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 기간을 15일에서 13일로 이틀 앞당겨줬다는 게 사건 요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건축 허가 최초 접수 후 63일 이후 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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