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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원전 화재 안전불감증…9건 중 1건은 신고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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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자체 소방대·담당 소방서 신고시간 차이 최대 37분

최근 5년 동안 원자력발전소 화재 관련 사고가 9건 발생했지만 원전 자체소방대와 관할 소방서 신고 시간 차이가 최대 37분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신고조차 되지 않는 등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최근 5년간 화재관련 사건은 모두 9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은 자체소방대 출동요청시간과 관할 소방서 신고시간 차이가 최소 1분(월성3호기), 최대 37분(한빛1호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3월 9일 발생한 한빛1호기의 '원자로건물 냉각재배관 보온재 연기/불꽃발생' 건은 무려 37분의 차이를 보였다. 같은 해 7월 11일 한빛3호기의 '방사성폐기물건물 제염지 건조기내부 화재발생' 건도 신고시간 차이가 22분이었다.

외부 관할 소방서 신고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의 현장 도착 시간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1월 14일 발생한 월성4호기 '감속재 상층기체계통 산소 주입 중 불꽃발생' 사고 때는 신고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감지기 작동, 연기, 타는 냄새 등의 화재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자체소방대에 출동지시를 하고, 실제화재의 경우에만 외부 관할 소방서에 지체 없이 연락해 출동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화재 징후와 실제 화재는 한 끗 차이"라며 "실제 화재뿐만 아니라 화재 징후에 대해서도 원전 자체소방대와 외부 관할 소방서 동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외부 소방인력 출동상황에는 원자력발전소 출입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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