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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여보야" "알라븅"…아내 성폭행 했다던 그 상사,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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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녹음 파일도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 없었다

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캡처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유부녀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됐던 30대 복지센터 대표가 결국 누명을 벗었다.

7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B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 6월 25일 "대표 B씨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나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7월 22일에는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당시 청원인은 "복지센터 대표는 제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으며, 제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이 사건으로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됐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대표이기 때문에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어르신들을 돌봐주고, 저녁에 센터 차량을 운전해 어르신들을 집에 바래다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결과 B씨는 명의만 대표일 뿐 일반 직원과 똑같이 근무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B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는 B씨의 어머니가 원장이고, 실질적인 직원 관리는 센터장인 B씨의 외삼촌이 했다고 밝혔다.

대표 B씨는 줄곧 "A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서로 좋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B씨와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카톡 내역. 사진=온라인커뮤니티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카톡 내역.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회복지사 A씨와 대표 B씨가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에는 "내일봐 자기야",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내일 봅시다", "알라븅", "원래 스킨십도 좋아하고, 혼자 못하는 게 많음", "오피스여보야 안전운전하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녹음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분석했으나,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분 결과를 고소인(A씨)에게 통지한 뒤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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