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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살던 10살 손녀 데려나와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조부…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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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이미지.
성범죄 관련 이미지.

만 10세 손녀를 약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소지까지 한 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5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에 아동·청소년 보호시설과 교육·놀이시설에 출입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도 금지했다.

A씨는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5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6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녀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였고, A씨는 외출 등 명목으로 손녀를 시설에서 잠깐씩 데리고 나와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며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부터 만 10세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했고,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참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나이 들어 보호시설을 나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게 됐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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