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만배는 언론인 신분으로 법조인 등 관련인들과 함께 팀을 꾸려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배당금 수익을 얻었다"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이 없다"면서도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명백한 위반사유인데 수수방관한다"고 거듭 추궁하자 "지적에 공감한다. 법에 미비 사항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성남시, 성남개발공사 등에 대한 부패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신고 등이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사안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지난 5월 대장동 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내사종결된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신고자 보호 등의 이유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거리를 뒀다.
전 위원장은 "성남시장이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평당 250만원~300만원대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분양 때는 감정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사적 이익을 강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가 질의하자 권 위원장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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