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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신고 들어오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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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답변 “민간업자 사적 이익 강화 부적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만배는 언론인 신분으로 법조인 등 관련인들과 함께 팀을 꾸려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배당금 수익을 얻었다"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이 없다"면서도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명백한 위반사유인데 수수방관한다"고 거듭 추궁하자 "지적에 공감한다. 법에 미비 사항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성남시, 성남개발공사 등에 대한 부패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신고 등이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사안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지난 5월 대장동 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내사종결된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신고자 보호 등의 이유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거리를 뒀다.

전 위원장은 "성남시장이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평당 250만원~300만원대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분양 때는 감정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사적 이익을 강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가 질의하자 권 위원장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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