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가 이면도로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권익위, ‘도로교통법’ 따라 교통방해 여부 따지도록 지자체에 시정권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의 주차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면도로라며 단속을 거부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상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큰 도로에서 약 30미터 안쪽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A씨는 주택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마다 실랑이를 벌이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관할 지자체에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택 앞 도로가 이면도로라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주택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운전자와 멱살잡이까지 했다가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도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 ▷이면도로에 주·정차할 때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점 ▷주차장 앞에 무단 주차하는 등 진출입을 막거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통을 저해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교통방해 여부를 따져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르면 모든 차는 주·정차할 때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분쟁이 점점 늘고 있다"라며 "관할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주차 분쟁이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