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생 5명 치맛속 불법촬영한 10대 '집유'…"젊은 청년 기회줘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치마를 입은 초등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제주 도내 한 문구점에서 초등학생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 밀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이 아파트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가는 등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가 불법 촬영한 아동들은 총 5명이었으며,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7세에서 11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카메라 촬영 범죄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추행의 죄가 촬영범죄보다 오히려 중한 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범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해도 촬영 범죄에 흡수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을 인지한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