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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릴레이 서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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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지자체 “농어촌 지역 특성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반대

이승율 청도군수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갖고 있다. 청도군 제공
이승율 청도군수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갖고 있다. 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은 4일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릴레이 비대면 서명에 참여했다. 공동건의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달될 예정이다.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서명식은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공동건의문은 2018년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 등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살리기가 본격 실시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발맞춰 인구중심이 아닌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건의문에 참여한 지자체는 ▷경북 청도군, 성주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등 모두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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