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해 장난친 아빠, 아들이 소리 지르자 뺨 10차례 때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뺨 때리고 선풍기 내리치는 등 정서적 학대 '징역 6월에 집유 2년'
친부 "때린 사실 없다" 법원 "진술 내용 구체적"

아동학대 관련 그래픽. 매일신문 DB
아동학대 관련 그래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5일 어린 아들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들 B(12) 군의 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아들을 몸으로 누른 다음 장난으로 팔로 목을 졸랐다. B군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또 이러네, 왜 이러냐"고 말하며 뺨을 10차례 때렸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내가 제지하자 또 화가 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선풍기를 던지고 의자를 책상에 내리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퇴근 후 잠자리에 누운 아들과 평소와 같이 가벼운 몸 장난을 했고, 애정 표현으로 볼을 토닥였을 뿐,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고, 진술 내용이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도 B군의 진술에 부합한다"며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