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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피해 소상공인·中企 물품 구매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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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항공기 소음 단위 '엘디이엔' 적용해 주민 체감도 제고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대구국제공항. 매일신문DB.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대구국제공항. 매일신문DB.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부터 주민 체감도를 더 상세하게 반영한 '엘디이엔'(LdendB)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위치한 기업은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등과 관련해 다른 지역의 기업보다 우대받는다. 만성적인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의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으로 변경된다.

웨클은 항공기 통과 시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시간대별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 음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엘디이엔은 시간대별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고, 여기에다 시간대별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단위의 등가 소음도를 산출한다.

엘디이엔은 소음의 지속시간을 고려한 개념이어서 최고소 음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웨클보다 실질적인 소음 체감도를 잘 반영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소음과 비교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어 주민 체감도가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의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 단위를 적용해 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소음대책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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