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연료전지 사업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수수 등)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전 부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대구고법은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를 제기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인 2015년 9월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경북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동서를 연료전지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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