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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징금 281억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불신부터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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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에 발암물질 중금속을 불법 배출한 영풍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에 의거한 과징금 부과 첫 사례다. 부과금 규모가 전례 없이 큰 것은 1천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에 영풍제련소가 중금속 카드뮴을 대량 배출한 것이 그만큼 엄중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과징금 부과 사실을 발표하면서 환경부는 2019년 특별 단속 결과 영풍제련소가 공업용수 용도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용했으며 이 가운데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최대 33만 배 초과한 중금속 카드뮴이 배출됐다고 지적했다.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은 결국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에까지 유입됐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렇게 낙동강에 유입된 카드뮴의 양이 하루 22㎏, 연간 8천30㎏에 달한다고 한다. 낙동강 상류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중금속 발암물질이 흘러들었다면 수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됐을지는 불문가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제련소 인근 하천에서는 하천 수질 기준의 최대 4천500배나 되는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

과징금 부과 이후 영풍제련소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문제가 된 관정은 공업용수 목적이 아니라 낙동강 오염물질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이었으며 카드뮴도 고의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사자들로서는 억울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불신과 비난을 더 키울 뿐이다.

영풍제련소는 경상북도로부터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비록 법원에 의해 기각됐지만 회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환경오염 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이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장 이전이 가장 좋은 대안이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뼈를 깎는 자성이 먼저이고 환경오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실시하는 게 옳은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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