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스토킹한 뒤 살해한 김병찬(35) 씨가 보복살인 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애초 구속될 때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김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이달 7일 이후로 김씨를 네 차례 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유권자보다 투표자 많다?" 선관위가 밝힌 진짜 이유…36개 의혹 조목조목 반박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尹이 말려 참았다" 전한길, 신당 창당 띄웠지만…지지자들 반응은?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