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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내년 2월까지 집중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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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저감 TF 운영… 어선 화재경보기 연계 소화장치 의무화

28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해변에 다소 강한 파도가 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해변에 다소 강한 파도가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에 더 자주 발생하는 선박 화재·폭발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해양사고는 2천728건으로 집계됐다.

다른 계절에 비해 사고 건수는 적지만 인명 피해 숫자는 178명으로 가장 많고 화재·폭발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인명피해의 92%를 차지하는 3대 사고(안전·충돌·어선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화물선, 예부선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선원이 양망기(그물을 걷어올리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정지 장치의 보급을 확대한다.

승선원이 1∼2인에 불과해 해상 추락시 자력 구조가 어려운 소형 '나홀로선박'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시 조업을 제한하고, 선장이 출항 전 기상예비특보를 확인하는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고위험·다발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 귀성길에 연안여객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을 전수 점검하고, 운항 여객선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운항상황센터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또 겨울철에 빈번한 화재·폭발 등 고위험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에 화재경보기와 연계되는 소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별로 연근해어선의 화재 취약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뿐 아니라 바다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신한 구조 신호도 해경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고, 100㎞ 이상 장거리에서도 근해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 발신 장치의 보급도 확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종사자들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출항 전 화재 취약설비와 구명·소화 장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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