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난 29일 포항세무서,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포항시민의 주거 안정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부동산 특별거래조사 관계기관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식은 포항시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와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각 기관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포항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부동산 특별거래조사를 시작해 이미 40여 명의 실거래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앞으로도 거래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이번 협약으로 더욱 치밀해진 세무,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활용한 고발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해 포항의 실거주자인 포항시민이 더 이상 외지 불법 투기꾼들로부터 고통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포항시는 우리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을 각오해서라도 묵묵히 전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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